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의 개념과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노사클럽 2021. 7. 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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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노조법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관의 제반 지배·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 그리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개념

 

1) 노동조합의 ‘조직’은 조직 준비행위 등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한 공무원의 일체의 행위를 의미

 

2) 노동조합의 ‘운영’은 조합의 내부적 운영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고충처리 등의 대정부 활동, 홍보, 교육활동 등의 대내적 활동과 각종 문화활동 등의 대외적 활동을 의미

 

3) 지배 : 기관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

 

4) 개입 : 지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기관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5) 운영비 원조 :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의 장 등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사례로는 조합 설립·운영비의 제공,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조합활동을 위한 출장비 지급 등이 이에 해당함

 

(2) 성립요건

 

지배·개입 행위의 금지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때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예외사유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6(공가) 제10호에 따라 공무원노조법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는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6(공가) 제10호에 따라 공무원노조법 제17조 및 노조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에 참석하는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는 경우

 

3)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및 필요적 부대시설(책상, 의자, 전기, 통신시설 등) 제공

 

4) 공무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참고사항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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