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노사클럽 2021. 7. 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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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노조법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2항에24조제2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1)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

 

1) 노동조합 결성 방해,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제2단체를 통한 조직의 와해 및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조합활동 방해 목적의 부서 배치전환, 조합 임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3) 금전으로 노동조합 간부를 매수하거나 향응 제공을 통해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거나 조합 행사에 대한 간섭 및 교란을 하는 경우

 

4)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의 일방적인 중단 또는 폐지

 

5) 정직, 출근정지 등 징계에 따라 시설 출입이 금지된 기간이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기관 내 노조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

 

(2) 운영비 원조

 

1) 노동조합 채용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기관에서 채용한 직원을 노동조합에 파견시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기관에서 지급하는 행위

 

2) 노조법 제81조 제2항을 위반한 차량, 유류비 및 노동조합 자체 행사를 위한 금품 지원 행위

 

(3) 노조 전임자 지원

 

1)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에게 보수, 출장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실상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게 하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3) 노조 전임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 전임자 선임을 거부하거나 그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5) 노조 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승진 등 인사에 있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경우

 

참고사항

  • 대법원 2003.8.2., 2001두5767
  • 대법원 1992.6.23., 92누3496
  • 노사관계법제과-292, 2010.3.26.
  • 공무원노사관계과-2258, 2009.6.15. / 공무원노사관계과-40. 2009.11.18.
  • 공공노사관계팀-1642, 2007.8.6.
  • 대법원 1995.11.7., 95누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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