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 노조에 제공해 온 조합 사무실을 신설 노조에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노사클럽 2021. 7. 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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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노조법

81(부당노동행위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단체교섭 사항은 기관이 교섭에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사항(규범적 부분)과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지만 교섭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임의적 교섭사항(채무적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규 노동조합은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이는 임의적 교섭사항(채무적 부분)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기관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단체협약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 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기관이 임의로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신규노조와 분할하여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노노 간 또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분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노사관계법제과-1936,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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