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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공직생활 가이드

지자체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제 공무원 임용 예정이거나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정리해서 전자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아래 링크 = 크몽을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https://kmong.com/gig/467951 임기제 공무원 공직생활 가이드 | 10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5점의 전자책, 취업·이직 전자 6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5점인 노사해설위원의 전자책, 취업·이직 전자책 서비스를 4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자책, 취업·이직 전자책 제공 등 10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서비 kmong.com 임용면접부터 근무조건, 연봉, 공무원연금까지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부터 퇴사까지를 담았으며, -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고민하..

소개 2023.07.06

E-9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105 ☞ 회시일 : 2021-05-07 【질 의】 ■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기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

2년 근무 후 만55세 이상인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가 적용되는지?

근로계약 갱신일 이후 55세에 도래하는 경우 (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 7. 28.) 【질의】 ○ 기간제법 시행 후 최초 근로계약 갱신일인 2008.1.1. 당시에는 55세 미만이었으나, 2009.1.1. 갱신시점에는 55세에 도래한 경우, 2010.1.1.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 간주시점에 55세 이상이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조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는 55세미만이었으나, 2..

고소득 계약직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

고소득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판단 기준 시점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 6. 4.) 【질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소득수준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없음 2023.03.21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이 안되는지?

초단시간 근로자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2009. 2. 17.) 【질의】 ○ 일반회사(주근무지)에 다니는 근로자가 대학교 시간강사로 1주에 6~10시간 정도 출강할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되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한 시간만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근무지(일반회사)의 소정근로시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회시】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6호에서 “근로기준법..

카테고리 없음 2023.03.21

박사 학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박사 학위 근로자에 대해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2469, 2015. 12. 9.) 【질의】 ○ 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회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

파견근로자 계약 연장 시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차별개선과-1657, 2008. 9. 17.) 【질의】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1년 안에서는 마음대로 여러 번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의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당해 파견근로자(이하 ‘3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면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별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대법 2014다211053, 2016. 8. 18.) 【주요 판결내용】 ① 이 사건 사업(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점, ②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당시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ㆍ한시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③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역할..

외국인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46, 2012. 3. 5.) 【질의】 ○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미국시민권자로서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체류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회시】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기간도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달리 정해져 있는 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국내 체류를 전제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체류자격별로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도12141, 2016. 5. 26.) 【주요 판결내용】 1.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小社長)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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