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청사 내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행사 등 개최 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나요?

노사클럽 2021. 7. 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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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하지 못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청사 내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가능하며, 그 용도나 목적이 재산 목적 외 사용을 전제하고 있기에 국유재산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조합활동을 위한 최소한 규모의 시설물 사용 허가가 가능합니다.

청사 관리권자의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청사 공간의 여유, 관리상의 편의성, 다른 단체와의 균형, 인사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허가 시에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따른 일정 조건(노조사무실 내 불법, 위법 행위 발생 시 사용허가 취소)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행사, 회의 진행을 위한 회의실, 강당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또한 청사 관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참가인원, 사용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허가 시에는 사용시간 엄수, 소음 방지, 위법 행위 금지 등의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단체, 유관 노동조합 임원진 등 다수의 외부 조합원이 청사 또는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 시 시위, 위법한 행사 개최 등으로 청사 내의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청사 출입자의 수, 시간, 장소 등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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