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공무원노조법과 노조법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여부는 주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등에 대한 판례 등을 중심으로 그에 관한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왔습니다.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관련 활동이 정당하다면, 공무원노조법 제3조에 따라 집단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기관의 장 등이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대로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이 공무원노조법, 기타 판례 등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국가(지방) 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징계와 더불어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민간부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91도 3044 등)를 살펴보면,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시간 중 또는 기업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어야 함
그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어야 함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도 가능함
기업 시설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 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의무는 준수해야 함
폭력, 시설물 파손, 훼손 등 각종 범법, 불법행위는 금지됨
공무원은 헌법에 따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각종 법률상 의무가 더해지기 때문에 공무원 노사관계는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국가(지방) 공무원법상 제반 의무 규정들이 판단기준으로 추가로 고려됩니다.
연번 | 구분 | 내용 | 근거규정 | 비고 |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
1 | 신분상 의무 | 선서의무 | 제55조 | 제47조 | |
품위유지의무 | 제63조 | 제55조 |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제64조 | 제56조 | |||
정치운동의 금지 | 제65조 | 제57조 | |||
집단행위의 금지 | 제66조 | 제58조 | |||
2 | 직무상 의무 | 성실의무 | 제56조 | 제48조 | |
복종의무 | 제57조 | 제49조 | |||
직장이탈금지 | 제58조 | 제50조 | |||
친절공정의무 | 제59조 | 제51조 | |||
비밀엄수의무 | 제60조 | 제52조 | |||
청렴의무 | 제61조 | 제53조 |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파업, 태업 등 공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는 금지됨(공무원노조법 제11조)
- 그 행위는 노동조합에 속한 개인의 행위가 아닌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어야 함
그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어야 함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에는 직무수행에 전념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련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관장의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도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더라도 국가(지방) 공무원에 따른 각종 의무는 준수해야 함
폭력, 시설물 파손, 훼손 등 각종 범법, 불법행위는 금지됨
또한 민간부문의 시설관리권과 같이 공공시설의 청사 관리자는 청사의 출입과 이용을 관리, 규제하고 청사 내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공무원 및 외부인은 관리자의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사관리상의 의무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청사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청사 관리권자의 합리적인 규율과 지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지방)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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