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 활동

공무원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투쟁복(리본)을 착용하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인가요?

노사클럽 2021. 7.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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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지방)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기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투쟁복을 착용하거나 리본을 패용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쟁복이나 리본의 내용이 사실과 무관하거나 기관장 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명예훼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무원으로 품위와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근무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조끼를 착용하고 부서를 방문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지방) 공무원법 제48조 및 복무상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무원노사관계과-2259,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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