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 활동

근무시간 중 공무원 노조 임원의 복무관리

노사클럽 2020. 3. 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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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연맹)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업무입니다.

산별(연맹)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산별(연맹)노동조합이 「직장」 인 것이죠. 이와 달리 산하조직(기업별 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분을 가집니다.

1. 직장인

2. 노동조합원

즉, 산하조직(기업별 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 「투잡」 뛰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는 「직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은 그 특수성에 따라 민간기업노동조합에 비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간기업노동조합의 임원은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 제도를 통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노동조합에게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임원이 분장된 일체의 업무를 하지 않고 조합활동만을 하겠다면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임원을 휴직처리해야 하며, 일체의 급여지급이 금지됩니다.

노동조합기금에서 '무급 전임자'인 임원에 대한 소정의 급여(수고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제약 때문에 공무원단체협약에 ’유급 전임자를 보장한다.‘ 또는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한다.‘와 같은 문구가 명시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잡」 뛰어야 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은 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비공식적으로)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마련이며 공무원노사관계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복무관리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시간 중 공무원노동조합활동과 복무관리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노조법 및 복무규정에는 단체교섭(협약) 및 대의원회(연 1회) 참석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공가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 외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기한 제약 때문에 「···할 수 있다」 와 같은 임의규정 형태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3. 근거 규정이 있다면,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가하는 것」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기관장(부서장)의 재량에 따르면,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청한 활동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허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 실무적으로 기관장(부서장)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주체인 「공무원」 들의 복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복무규정 등에 따른 별도의 정함이 없기에 지역지부·연맹단위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출장」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은 「공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출장수당 등의 지급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3-2. 기관장(부서장)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은 「공무」로 볼 수 없으며, 비록 「공무」 수행이 아니더라도 그 활동의 주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공·지공법 등에 따른 신분·직무·청사관리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3-3. 기관장(부서장) 「허가」를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공·지공법 등에 따른 신분·직무·청사관리상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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