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하지 못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청사 시설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노동조합 활동은 내부규정, 단체협약 등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청사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사 내 공무원 노동조합 게시판 설치는 청사 관리권자의 재량에 따른 허가 사항으로,
허가권자는 청사의 상황이나 게시판의 이용형태, 크기, 설치장소, 다른 단체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허가 시 사용 조건을 정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홍보물 등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를 특정한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노동조합 홍보물 등을 부착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추정될 것입니다.
참고사항
- 노동조합과-1428, 200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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