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사전 허가 없이 청사에 설치된 노동조합 홍보 벽보,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노사클럽 2021. 7. 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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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하지 못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청사 시설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노동조합 활동은 내부규정, 단체협약 등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청사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사 그 자체만이 아니라 청사 부지 역시 행정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청사 관리권자의 허가 없이 부착한 노동조합 홍보물(유인물, 포스터, 스티커 등)과

현수막의 무단 설치는 청사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청사 시설관리 책임자는 노동조합의 허락 없이 부착된 유인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청사 관리권자의 사전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벽보, 현수막 등 부착 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관련 판례는 노동조합 전용 장소(게시판 등)의 제공 여부, 부착한 장소·시설의 성질, 부착의 범위 및 방법,

벽보 등의 형상·문언·매수, 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성, 그 시설 이용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합한 것인지, 업무 운영에 초래되는 지장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지정된 장소 외 게시한 노동조합 현수막이라도 강제 철거는 안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집행 방해’가 쟁점이 되고 특히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현수막이 훼손될 경우 기물파손, 재물손괴 등에 따른 형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부착된 홍보물, 현수막을 발견된 경우 노동조합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홍보물, 현수막의 설치는 위법하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통지하고 해당 행위의 중지 요구를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현수막 철거 등에 따른 법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현수막 문구에 따라서 법률적 판단이 좌우되기도 하는데,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었다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에 가깝고, 그 목적이나 동기, 수단 등이 타당한 경우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향상, 복지증진 도모,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운영, 조합원의 단결 강화 등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 등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실 왜곡·과장·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불신감을 유발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명예·신용·인격·비밀을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등 기관이나 타인의 신용·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실추시키는 경우, 등에는 현수막 게시 등의 정당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 96.4.23 대법원 95누 6151, 2004.6.10 대법원 2004두 2882 등
  • 97.12.23 대법원 96누 11778
  • 93.2.9 대법원 92다 20880
  • 2001.6.12 대법원 2001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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