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에서 점심시간에 집행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인가요?

노사클럽 2021. 7.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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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 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 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ㆍ인사혁신 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합법적인 공무원 노동조합의 집회가 근무시간 외에 목적, 수단, 절차가 정당하고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는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체

 

조합활동의 주체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 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법상 설립신고되지 않은 공무원 단체가 옥외 집회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3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지방)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목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집회 등의 목적이 공무원의 근무조건(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활동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거나 주된 내용이 정치적 요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무조건과 무관한 정책결정 사항 등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민간 노동조합의 파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집회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됩니다.

 

3. 방법

 

공무원의 경우, 민간 근로자와 달리 국가(지방) 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신분상·직무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청사 내에서 집회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허가 조건을 준수함은 물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평화적으로 집단적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4. 시기

 

단체협약 또는 기관장의 승낙이 없다면,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휴게시간, 휴일 등)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 노동조합 활동의 경우에도 국가(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점심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무원의 휴식을 방해하는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험의 정도

조합활동의 필요성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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