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청사 시설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노동조합 활동은 내부규정, 단체협약 등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청사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내 유인물 배포는 청사 관리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청사 관리권자는 유인물의 내용이 직무 또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무관한 위법·부당한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포금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국가(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의무 위반이나, 휴게시간 중 유인물 배포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해, 벽보나 현수막 부착보다 일시적 행위이고 기관의 물적 시설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넓게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에 있어 단체협약 등에 따라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관이나 업무에의 영향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노동조합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유인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 징계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일일의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점, 유인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명예훼손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 대법원 91.11.12. 선고, 91누 4164
- 대법원 96.9.24. 선고, 95다 11504
- 부산 고등법원 2014.2.11. 선고, 2013나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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