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에서 특정 간부 직원의 비리 척결 등을 이유로 집회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인가요?

노사클럽 2021. 7.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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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파업, 태업 등 공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는 금지됨(공무원노조법 제11조)

- 그 행위는 노동조합에 속한 개인의 행위가 아닌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어야 함

- 그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어야 함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에는 직무수행에 전념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련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관장의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도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

-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더라도 국가(지방) 공무원에 따른 각종 의무는 준수해야 함

- 폭력, 시설물 파손, 훼손 등 각종 범법, 불법행위는 금지됨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장 내용이 근로조건의 향상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내용일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적용은 공무원노조법상의 쟁의행위 금지가 아닌 국가(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의 금지 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로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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