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에서 집단적으로 연가를 신청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인가요?

노사클럽 2021. 7.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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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 계획 및 승인)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연가 신청에 대해 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수의 공무원이 일시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11조에 따른 쟁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연가의 사용은 형식적으로는 개별 공무원의 휴가권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일시에 집단적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로지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집단적인 휴가 사용은 정당하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란 엄격한 의미에서의 ‘적법한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또는 관행상 행해지고 있는 ‘평상시의 운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상의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사항

  • 대법원 92.3.13. 선고, 91누 10473 등
  • 서울 행정법원 2008.7.8. 선고 2007구합 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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