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 외 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공무원의 당직근무와 시간 외 근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해, 그리고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관의 장이 명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명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정당한 시간 외 근무명령이나 당직근무 명령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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