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 활동

1명의 공무원이 2개의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노사클럽 2021. 7. 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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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제20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가입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기관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노조 상황에서는 노노간의 조직 확대 경쟁과정에서 1명의 공무원이 2개의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한 2중 가입자도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중 가입이 개별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내부통제권 행사를 통해 해당 조합원에 대한 표결권 박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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