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이 (비)영리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노사클럽 2021. 7. 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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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3(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무원(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8(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의 영리행위 금지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영리 추구 행위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8조에 따라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별도의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의 영리 추구 과정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 등이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아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연번 구분 내용 근거규정 비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 신분상 의무 선서의무 55 47
품위유지의무 63 55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64 56
정치운동의 금지 65 57
집단행위의 금지 66 58
2 직무상 의무 성실의무 56 48
복종의무 57 49
직장이탈금지 58 50
친절공정의무 59 51
비밀엄수의무 60 52
청렴의무 6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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