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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8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의 영리행위 금지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영리 추구 행위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8조에 따라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별도의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의 영리 추구 과정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 등이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아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연번 | 구분 | 내용 | 근거규정 | 비고 |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
1 | 신분상 의무 | 선서의무 | 제55조 | 제47조 | |
품위유지의무 | 제63조 | 제55조 |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제64조 | 제56조 | |||
정치운동의 금지 | 제65조 | 제57조 | |||
집단행위의 금지 | 제66조 | 제58조 | |||
2 | 직무상 의무 | 성실의무 | 제56조 | 제48조 | |
복종의무 | 제57조 | 제49조 | |||
직장이탈금지 | 제58조 | 제50조 | |||
친절공정의무 | 제59조 | 제51조 | |||
비밀엄수의무 | 제60조 | 제52조 | |||
청렴의무 | 제61조 |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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