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 활동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노사클럽 2021. 8. 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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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공무원노조법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검사(군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 정당법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지방) 공무원 및 정치 관련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정권교체로 인한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신조에 따라서 행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무집행에서의 혼란의 초래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은 국가(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정치활동’보다 그 범위가 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지방) 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은 아래와 같으며, 위반 시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당이나 그밖에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그 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에는 상기한 국가(지방) 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외에도 ‘특정 단체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참고사항

  • 헌법재판소 2012.7.26. 선고, 2009헌바298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도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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