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 활동

근무시간 중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노사클럽 2021. 7. 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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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단체협약 규정이나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ㅇㅇ시가 ㅇㅇ공무원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허용되는 조합활동을 정기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및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참석, 시의 동의를 얻은 경우도 명시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ㅇㅇ공무원 노조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가 있으며,

-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 연 1회,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무원 노사 관계과-86, 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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