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수반되고 있으며, 일명 가치산업이라 불리우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사업분야 경영과 고용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와 같은 항공업도 대표적인 피해 업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정리해고의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으로 아래 4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 회피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노동조합 등과의 성실한 협의
다만, 오늘 다룰 주제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아니라,
그 동안 법에 규정은 있었지만 사실상 무시(!) 당해왔던 제25조(우선 재고용 등)제1항 '재고용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98
이스타항공, 600여명 정리해고 단행...노조, "재고용 약속은 말로만" - 미디어SR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파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이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예고한대로 14일 대규모 정리 해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스타항공측은 재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www.mediasr.co.kr
기사 제목과 같이 그동안 정리해고 시에 '재고용 약속'은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 이었습니다.
법 조문의 구조가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이라는 요건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과 같이 취급되어 왔습니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807
법원,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의무 따른 임금청구권 첫 인정 - 매일노동뉴스
대법원이 경영상 해고된 노동자의 우선 재고용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처음으로 임금청구권을 인정했다. 우선 재고용의무는 근기법 25조에 따라 정리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 해당
www.labortoday.co.kr
그러나 최근 그동안의 관행(?)을 뒤엎고 정리해고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임금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리해고 된 근로자(A)가 굳이 재고용을 원하다는 의사를 회사에 명확하게 표현(메일, 문자 등)하지 않더라도
정리해고를 한 회사가 정리해고된 근로자(A)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할 새로운 직원(B)을 뽑기 전에
회사가 먼저 정리해고 된 근로자(A)에게 채용사실과 채용 조건을 알리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른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실적으로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자신을 정리해고 한 회사에 무슨 좋은 감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는 당장 생계를 위해 다른 회사 재취업이나 다른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회사에서 '재고용 계획'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사디테일 > 개별관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 하루 차이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은 실제 사례 (0) | 2022.04.07 |
---|---|
2021년 최저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산입비율(예시) (0) | 2020.12.16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 노동부행정해석 (0) | 2020.06.02 |
징계처분에 따른 호봉승급 제한(정지·보류)의 정당성 (0) | 2020.05.10 |
해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주재원 등)의 노동법 적용 : 행정해석과 판례 (0) | 2020.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