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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 노동부행정해석

노사클럽 2020. 6. 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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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퇴직연금은 사실상 퇴직금과 유사한 DB형 퇴직연금 그리고 매월 지급받은 급여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은 2016년부터 의무화되었으나 현행법상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규정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100인 이상
2018년 30인 이상 100인 미만
2019년 10인 이상 30인 미만
2022년 모든 사업장

회사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가 퇴직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목돈(현재까지 발생된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하는 현실적이 어려움이 있기에 퇴직금 제도로 그냥 버티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임원 아닌)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은 손금에 산입시킬 수 없기에 비용 처리를 고려하여 퇴직연금이 대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관계로 당사자인 노사는 물론 퇴직연금 운용사인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도 퇴직연금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사원문 : http://www.dreamwiz.com/VIEW/NEWS/AWT05UQX9sStCcB3Q0jK

 

기업이 부담금 안내도 가입자에 '쉬쉬'…퇴직연금 부실관리 금융사 무더기 징계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증권사와 보험사들이 기업의 퇴직연금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

www.dreamwiz.com

이번 글의 주제는 ‘DC형 퇴직연금 운영 중 회사의 실수(?)로 일부 미납액 있을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2017년 6월분 월급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률적으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2020년 6월까지라는 의미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월 발생된 급여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상 다양한 임금체계가 존재하고 모든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자주 누락(?)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산정·지급 시기가 매월이 아닌 미사용 연차수당, 상여금 등이 있으며, 이에 더해 법률적 기준과 달리 임금을 산정·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더해 초과수당 지급분까지 재산정하여 추가 불입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부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그 미납액과 지연이자(퇴직 후 14일까지는 10%,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20%)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에 그 미납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일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아닌 10년(민사채권의 소멸시효)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행정해석의 내용 참고바랍니다.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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