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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유로 인한 휴업 시 임금 산정 기준 : 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클럽 2020. 4. 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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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 발생에 따라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금’ 등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 발표하고 있습니다.

4월 22(수)에는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논의하여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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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을 의결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현행 휴업·휴직수당의 75%에서 최대 9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주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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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갑작스러운 경제침체로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휴업수당 지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노사간의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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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번 글에서 다뤄볼 주제는 ‘회사 사유로 인한 휴업 시 임금 산정 기준’입니다.

회사 사유로 인한 휴업 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통상임금은 ‘1일 8시간씩 1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1일 8시간씩 1주 5일 근무’에 대해 지급하기로(받기로) 정한 금액입니다(1주간 개근 시 지급해야하는 ‘주휴(주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18시간씩 15일 근무를 할만큼 녹녹하지 않죠.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중 (히노 에이타로 글, 왕양치기(미술인) 그림)

자의든 타의든... ‘1일 8시간씩 1주 5일 근무’ 외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초과수당을 받게 되고 그럼 우리의 소중한(?) 월급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휴업수당,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산재급여) 등 산정 시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수당(1.5배)의 산정 기준이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된 첫 번째 쟁점은 산정 기준(평균임금 VS 통상임금)입니다.

먼저 휴업수당에 대한 법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평균임금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실무적으로 논란(?)이 있는 지점은 제2조 제2항(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와

제46조 제1항 전단(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해석입니다.

실무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면, ‘통상임금>평균임금’인 사례가 종종 발생(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합니다.

그러한 경우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으로 대체’되는데, 이렇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가지 사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평균임금 70%>통상임금 100%’인 경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00만원인데, 평균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의 70%=140만원>통상임금 100%인 100만원보다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46조 제1항 후단 규정(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인 10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 ‘평균임금 70%<통상임금 70%’인 경우

이번에는 반대로 통상임금이 100만원인데, 평균임금이 8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의 70%=56만원<통상임금 70%인 70만원보다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2조 제2항 규정(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에 따라 통상임금의 70%인 7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 금액(휴업수당 VS 통상임금)입니다.

이는 휴업 시작일, 종료일 및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 A, B, C가 아래와 같이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근로자 A의 경우 : 2020.4.6.(월)~4.10(금), 5일간 휴업

근로자 B의 경우 : 2020.4.8.(수)~4.14(화), 5일간 휴업

근로자 C의 경우 : 2020.4.8.(수)~4.17(금), 8일간 휴업

근로자 A의 경우는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역시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반면 근로자 B의 경우 2주간 (소정)근로일의 일부는 모두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휴업수당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 C의 경우 2주 중 첫 번째 주 (소정)근로일의 일부는 근무한 반면, 두 번째 주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두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수당 주휴일 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03.10.)

【질 의】

❍사업장의 근로현황

-당해 사업장은 2008.7.1.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 5일)이며, 토요일은 약정유급휴일로 4시간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임.

❍휴업현황
-근로자 ‘갑’, 2009.1.14(수)~2009.1.22(목) (9일간)

-근로자 ‘을’, 2009.1.14(수)~2009.1.19(월) (6일간)

-근로자 ‘병’, 2009.1.12(월)~2009.1.16(금)
휴업실시(5일간)

❍근로자 ‘갑’, ‘을’, ‘병’에 대한 토⋅일요일의 수당산정 방식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1.18)과 휴업이 종료된 후의 일요일(1.25)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가 속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 ‘을’의 경우, 근로자 ‘갑’의 경우와 같이 토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 일요일과 휴업 종료된 후의 일요일은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 ‘병’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였으므로 토요일(1.17), 일요일(1.18) 휴업수당 지급

<을설>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과 일요일(1.18)은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1.25)은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 ‘을’의 경우, 근로자 ‘갑’의 경우와 같이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은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 ‘병’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였으나 금요일(1.16)에 휴업이 종료되었으므로, 토요일(1.17)은 유급수당을 ,일요일(1,18)은 휴업수당 지급

<병설>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은 휴업수당,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1.18)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일 이상이므로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1.25)은 당해 1주간 전부를 휴업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 ‘을’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과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갑’과 ‘을’에 대하여는 <을설>이, 근로자 ‘병’의 경우 실질적인 휴업 기간이 1주일 모두를 의미한다면 <갑설>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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