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디테일/개별관계

주민센터 자원봉사자가 근로자?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노사클럽 2020. 4. 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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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동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전통적인)고용 형태는 제조업 기반의 대량 생산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디즘(또는 '라인 탄다')’이라고 합니다.


포디즘 : 벨트를 도입한 일관 작업 방식.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처음 개발하였다.

 

 

전통적인 고용 형태는 회사가 정한 시간, 장소, 업무를 회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이고, 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의 적정성,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모두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히 그 정의를 알 수 없는)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대에는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다소 결(?)이 다른 다양한 노동력 제공의 형태들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수수료와 관련하여 큰 사회적 이슈를 던져주었던(!) 배달 업계 종사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고용 형태를 특수고용직(‘특고직’)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에 속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자체적인 처우 개선에 관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치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32

 

플랫폼 노사관계 새장 열린다···배민-서비스연맹 23일 첫 단체교섭 - 참여와혁신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와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이 23일 첫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노동조합과 플랫폼기업 간 첫 단체교섭이다. 배달중개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www.laborplus.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35

 

[총선공약으로 내다본 21대 국회 환노위]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최저임금법 개정 충돌 예상 - 매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20대 국회 환노위는 위원정수 16명 중 여당위원 7명, 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 등 야당위원

www.labortoday.co.kr

특수고용직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개념은 ‘사용종속관계’(또는 '근로자성')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법에 따른 보호(회사입장에서는 의무)대상이 되고,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제반 노동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종속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또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상기한 9개의 판단기준 중 5개를 충족하면 근로자이고 4개만 충족하면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판례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음).

즉, 각각의 판단기준별로 가중치가 다르다는 뜻인데, 그 가중치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마디로 '판단기준은 있으나 결론은 예측할 수 없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쉽게 풀어보자면 아래 그림과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강의 진행과 관련된 업무(수강생모집 및 강사관리 보조, 프로그램 안내 상담 등)를 담당하였던 자원봉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S시 ○○○동 주민자치센터는 2008. 12. 18. 자원봉사자 모집공고(근무시간은 ‘월~금요일(09:00~19:00) (2교대)’로, 지원사항은 ‘20,000원/1일(실비보상금)’으로 각각 명시)를 하였음

2. 甲씨는 2009. 1. 3.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를 시작하여 재공고 시점인 2012. 11.까지 계속 근무함

3. 甲씨는 재공고에 지원하여 2013. 1. 2. 자원봉사자로 재위촉 되었으며, 총괄관리자로 선정(회계책임자로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 집행 업무, 이 사건 주민센터의 예산 집행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되어 전일제(09:00~18:00)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음

4. 甲씨는 2014년과 2015년 이 사건 주민센터의 수입·지출 결산내역, 행정감사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음

5. 甲씨는 1일당 20,000원을 봉사실비 명목 외 매달 또는 간헐적으로 120,000원 내지 220,000원을 추가로 받았고, 2013. 2.부터는 총괄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매달 550,000원 내지 600,000원을,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매달 100,000원 내지 200,000원을 추가로 받았음

6. S시 ○○○동 주민자치센터는 2015. 12. 31. 甲씨에 대한 2016년도 시설자원봉사자 재위촉을 거부하였고, 甲씨는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 함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3. 2.경 이후 甲씨가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추가 업무 내용,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대가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고려하면,

자원봉사활동으로 이 사건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씨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2. S시 ○○○동 주민자치센터가 甲씨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참가인으로 하여금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소속 지방공무원인 ○○○동 총무주무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근무일지를 확인받기도 하는 등 S시 ○○○동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


3. 甲씨가 추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원고 소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로 甲씨의 근로 제공의 대가임

4. S시 ○○○동 주민자치센터가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후 甲씨 등의 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가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의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甲씨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사견으로는 본 사안에서 甲씨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모집공고’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 외에 ‘총괄관리자 및 주민센터의 수입·지출 결산내역, 행정감사자료 등 작성’업무를 추가로 지시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190530_주민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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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가 업무로 인해 근무시간·임금 등이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S시 ○○○동 주민자치센터의 지시에 따라 업무 내용이 추가·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지휘·감독은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가 상기 판례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례를 일반화시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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