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686652
# 증여 취득세 개편 내용
구분 | 취득세율 | 비고 |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 12% | 조정대상지역 한정 |
그 외의 경우 | 3.5% |
# 증여와 보유세 : 증여자 = 종부세가 줄어듦 VS 수증자 = 종부세 늘어남
# 증여와 양도세
1.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 등을 산정해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2) 다주택 상태에서는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하면 과세됨.
세법은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당초 증여자의 것으로 하고, 5년 후 양도하면 배우자가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적용!!!
@ 부부 간의 주택 증여 의사결정 by 종부세 부담
- 전제 : 김모씨는 현재 기준시가 6억 원짜리 주택을 2채 보유 중 / 연간 종부세 500만 원
- 결론 : 다주택자에 대한 증여 취득세가 12%인 현재 종부세 절감을 위한 주택 증여는 실익이 없음
@ 부부간의 주택 증여가 유의미한 경우 = 이월과세
- 배우자 간 증여세 과세 면제 금액 : 6억 원
- 예시
^ 취득가액 2억 원 주택의 시세가 5억 원인 상황
^ 증여세 신고 후 5년 뒤 양도하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5억 원
-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 후 5년 후 양도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음
2.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 해당 주택을 1세대 1 주택으로 2년 등의 보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
@ 가족 간 재산 이전하는 방법 및 유의점
구분 | 양도 | 증여 | 상속 | |
순수 | 부담부 | |||
거래방식 | 유상이전 | 무상이전 | 유상 + 무상이전 | 무상이전 |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각종공제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양도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
세무상 유의점 | * 대가관계가 명백해야 함 * 저가 또는 고가양도 시 규제 |
*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유의 * 사전 증여 시 합산과세에 유의 |
* 부채의 적격성에 유의 |
*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유의 * 사전 증여 시 합산과에세 유의 |
#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 : 증여 VS 양도 비교
1. 전제
- 부동산 양도가액 : 7억 원
- 부동산 취득가액 : 4억 원
- 세율 적용 : 증여세는 30% 구간, 양도세는 기본세율 중 38% 구간(지방세 제외)
- 기타 조건은 무시
2. 비교 시뮬레이션
1) 1세대 1 주택의 경우
구분 | 증여 | 양도 | 차이 | |
증여세, 양도세 | 재산가액 | 7억 원 | 7억 원 | - |
공제액, 필요 경비 | 5천만 원 | 4억 원 | 3억 5천만원 | |
과세표준 | 6억 5천만 원 | 3억 원 | 3억 5천만원 | |
세율 | 30% 구간 | 38% 구간 | - | |
누진공제 | 6천만 원 | 1,940만원 | ||
산출세액 | 1억 3,500만 원 | 9,460만원 | 4,040만원 | |
현금유출액 | 1억 3,500만 원 | 9,460만원 | 4,040만원 |
@ 양도가 유리
2) 1세대 2 주택의 경우(세율 58%, 누진공제 동일 금액 가정)
구분 | 증여 | 양도 | 차이 | |
증여세, 양도세 | 재산가액 | 7억 원 | 7억 원 | - |
공제액, 필요 경비 | 5천만 원 | 4억 원 | 3억 5천만원 | |
과세표준 | 6억 5천만 원 | 3억 원 | 3억 5천만원 | |
세율 | 30% 구간 | 58% 구간 | - | |
누진공제 | 6천만 원 | 1,940만원 | ||
산출세액 | 1억 3,500만 원 | 1억 5,460만원 | - 1,960만원 | |
현금유출액 | 1억 3,500만 원 | 1억 5,460만원 | - 1,960만원 |
@ 증여가 유리
3) 유의사항 : 증여 취득세가 기준시간의 12%로 인상되었으므로 취득세가 수천만 원 나오면 상기 시뮬레이션이 무의미해질 수 있음;;;;
3. 부담부증여
1) 전제
- 증여재산(주택) : 5억 원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2억 원을 수증자(성인 자녀)가 부담하는 요건
- 기타 조건은 무시
2) 증여세
구분 | 금액 | 비고 |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 | 5억 원 | 순수 증여 시 증여세 = 8천만 원 |
(=)총 증여재산가액 (-) 부담부 증여 시 인수채무 |
5억 원 2억 원 |
인수채무는 유상양도 |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3억 원 5천만 원 |
성년자 공제 |
(=) 과세표준 (*) 세율 |
2억 5천만 원 20% |
1천만 원 누진 공제 |
(=) 산출세액 | 4천만 원 | 과세표준 * 20% - 1천만 원 |
@ 순수 증여 시 증여세(8천만 원) 대비 절반(4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3) 양도세 : 부담부증여에서 인수된 부채 = 양도세의 과세대상 = 증여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케이스 발생
- 비과세 : 양도세가 없으므로 수증자만 증여세를 부담
- 누진세율 과세 : 기본세율의 세율로 부과되므로 여기에서 나온 세금과 증여세를 더해 총세금을 계산
- 중과세 : 2 주택 or 3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의 양도세가 없거나 낮아야 의미가 있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순수 증여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4) 증여 취득세 : 증여 취득세가 높아져 소유권 이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
- 증여자가 1세대 2 주택 이상인 경우 : 8~12%
- 증여자가 1세대 1 주택인 경우 : 1~3%
4. (저가) 양도 : 부당행위 계산제도 by 과세관청
1) 사례 : 아버지 -> 아들 증여 주택 = 기준시가 3억 원 / 시세 5억 원 / 취득가액 1억 원
2) 부당행위계산제도 적용
-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적용
- 저가로 양도한 가액이 시가의 5% or 이익 기준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면 적용
- 사례에서는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을 3억 원에 양도했으므로 부당행위 계산제도가 적용되어 과세관청이 직권 수정
3) 저가 양도자(아버지)의 세금
당초 양도 차익 | 수정 양도 차익 by 과세관청 |
양도가액 3억 원 - 취득 가액 1억 원 = 양도차익 2억 원 | 양도가액 5억 원 - 취득가액 1억 원 = 양도차익 4억 원 |
@ 이 경우 증여자(아버지)가 1세대 1 주택이라면, 양도가액이 시가로 변경되더라도 세금 추징이 없거나 미미할 수 있음
= 아버지가 1 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
4) 저가 양수자(아들)의 세금
- 아들의 이익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 부당행위 계산제도 적용
- 다만, 현행법에서는 이때 과세된 5억 원에서 3억 원을 차감한 2억 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2억 원에서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과세한다.
^ 시가의 30%(사례의 경우 1억 5천만 원 = 5억 원 * 30%) or 3억 원
- 따라서 아들에 대한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됨
^ 증여재산가액 : 2억 원 - 시가의 30%(=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5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 0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0원) * 세율(10~50%) = 0원
# 부동산 거래 조사 & 자금출처 조사 & 차용증
1. 관할 지자체의 부동산 거래조사 : 거래금액을 낮추었는지 또는 담합을 통해 거래 가격을 높였는지를 중점 조사
2.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 2020년 3월 이후 지자체에서 넘어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 범위 및 강도가 상당히 세지고 있음
3. 가족 간의 차용증
1) 원칙 :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예외 : 추후 변제 사실이 여러 증거(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거래 관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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