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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적 부분 2

조합비 일괄공제 규정도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확대 적용되나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공무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보수, 복무, 재해보상, 안전보건, 복리후생 등)이 확장 적용됩니다. 다만, 조합비 일괄공제, 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이 단체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채무적 부분은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확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공공노사관계팀-2583. 2007.12.21.

공무원단체교섭사항 판단기준

공무원은 그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헌법 제33조에 따른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노동3권 중 일부가 허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인 노동자에게도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었으나 단체행동권은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결례 등을 살펴보면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이며, 공무원 노사관계의 최종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해 별도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익'을 이유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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