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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

소득수준에 따른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 발생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는 중소기업 종사자 및 계약직, 파견직, 하도급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게 더욱 더 혹독한 것이 현실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9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90 www.labortoday.co.kr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는 ‘저임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규직에게) 법률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 되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 대법원 2015다254873 판결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일컫는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알바 등은 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정규직은...이다’ 라고 딱 잘라 정의하기 애매합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을 구분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상기 분류가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경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원청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사내하청 ‘정규직’이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법)에서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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