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체협약 해석 2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노사간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단체협약 해석상 다툼을 이유로 한 보충교섭

존 그레이라는 작가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남녀 언어 풀이법’이라는 해설서(?)도 있죠. 꼭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하고는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는 생각을 해보셨던 경험은 누구든지 있을 것입니다. '말'로 해도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려 '글'을 통한 의사소통은 어떻겠습니까? 이는 법률 해석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조바랍니다. https://nosaclub.tistory.com/2 법대로 하고자 하는 어려움 노사관계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관련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