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디테일/집단관계

단체협약 해석상 다툼을 이유로 한 보충교섭

노사클럽 2020. 4. 1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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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그레이라는 작가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남녀 언어 풀이법’이라는 해설서(?)도 있죠.

 

 

꼭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하고는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는 생각을 해보셨던 경험은 누구든지 있을 것입니다.

'말'로 해도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려 '글'을 통한 의사소통은 어떻겠습니까? 이는 법률 해석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조바랍니다.

https://nosaclub.tistory.com/2

 

법대로 하고자 하는 어려움

노사관계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관련된 법(지침, 해석)을 찾아봅니다. 이에 관한 해답의 힌트는 저명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찾을 수 있

nosaclub.tistory.com

노사간에 치열한(?) 단체교섭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체협약 문구를 상호간에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사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노사관계는 구성원, 내부 이해관계, 정부 정책, 동종 기업의 변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생물(?!)에 가깝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사간에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해석상 다툼에 대한 일방의 '보충교섭' 요구를 상대방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감안하여 노조법 제34조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견해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 해석을 달리한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이를 이유로 보충교섭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가 이러한 보충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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