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이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반드시 그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 명확히 정의한 바 없기에 이에 관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판례들을 통해 그 한계를 규정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관련 판례를 통해 정리된 단체교섭 대상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직사각형을 「노동조합 요구사항」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조합원의 선거로 인해 직이 유지되는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요구 시 관련 판례의 기준에 부합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기관 또는 노동조합 내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을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