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체교섭 사항 2

(단체교섭의 대상) 무엇이든 노사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나요?

단체교섭의 대상이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반드시 그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 명확히 정의한 바 없기에 이에 관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판례들을 통해 그 한계를 규정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관련 판례를 통해 정리된 단체교섭 대상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직사각형을 「노동조합 요구사항」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조합원의 선거로 인해 직이 유지되는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요구 시 관련 판례의 기준에 부합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기관 또는 노동조합 내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을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제출..

공무원단체교섭사항 판단기준

공무원은 그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헌법 제33조에 따른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노동3권 중 일부가 허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인 노동자에게도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었으나 단체행동권은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결례 등을 살펴보면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이며, 공무원 노사관계의 최종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해 별도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익'을 이유로 '기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