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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 부당노동행위 2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무엇이고 공무원노사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노조법의 규정 중 공무원노조법에 준용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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