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노조 전임자 2

지배·개입의 개념과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

근무시간 중 공무원 노조 임원의 복무관리

산별(연맹)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업무입니다. 산별(연맹)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산별(연맹)노동조합이 「직장」 인 것이죠. 이와 달리 산하조직(기업별 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분을 가집니다. 1. 직장인 2. 노동조합원 즉, 산하조직(기업별 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 「투잡」 뛰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는 「직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은 그 특수성에 따라 민간기업노동조합에 비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간기업노동조합의 임원은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 제도를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