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481
☞ 회시일 : 2019-10-22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이자(퇴직 후 14일까지는 10%,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20%)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참조)
○ 한편,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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