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한지 등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883
☞ 회시일 : 2019-07-01
질의
○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우리사주를 취득했으나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고 우리사주를 되사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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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 유상증자(0,000,000주 → 0,000,000주, 00,000주 유상 증자) │
│○ 퇴사자가 주식 회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예탁이 누락됨을 확인(우리사주를 예탁했어야 했지만 예탁하지 않았음)│
│○ 현재 △△증권에 00,000주가 우리사주조합으로 예치되어 있음(0,000주는 사장님 주식) │
│○ 수탁기관에 예탁이 되지 않았고, 회사 경영 악화와 우리사주를 주도하던 경영진의 퇴사로 퇴직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원복 또는 우리 사주조합을 해산하고자 함 │
│○ 경영진은 퇴직 시에 회사에서 주식을 구입해 줄 것을 약속한 상황임 │
└─────────────────────────────────────┘
회시
○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회사의 주식을 말하며,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에 예탁을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음에도, 수탁기관이 아닌 증권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직접 매수할 수는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할 것임.
- 예탁한 우리사주는 법 제43조제2항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한해 인출할 수 있으며,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한해 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음.
○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법 제47조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산을 할 수 있는 바, 법 제47조 각 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할 수 없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2.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4.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해산하지 아니한다.
5.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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