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743 ☞ 회시일 : 2021-06-14 【질 의】 ■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혼합형(가입자에게 DC와 DB를 동시에 적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혼합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및 DC제도를 함께 설정(혼합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각 제도의 비율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은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① DC제도와 DB제도가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