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나온 기사 제목을 무심코 봤다가...눈을 크게 뜨고 제목을 다시 봤습니다. 제목만 보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본문 내용을 살펴보니 첫 문장에 '빅딜 형식의 노동개혁'이라는 문구에 순간... 일단 기사 내용부터 좀 살펴보자면...아래와 같습니다.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naver.com)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여당이 이른바 빅딜 형식의 노동개혁에 나섰습니다. 경영계의 숙원인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대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자는 겁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 n.news.naver.com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지급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