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 (산재예방정책과-4409, 2014. 12. 05. 회시) 【질의】 ○ 행정해석 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음 - 그렇다면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인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통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S코드-손상)을 동반하는바, 허리부담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근로자가 일명 삐끗재해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부염좌 등을 함께 산재신청하여 질병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