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문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사업장의 경우, 누가오더라도 지문인식 기록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라인타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덜하지만 사무직, 개발자나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근무시간’ 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근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무조건 근무 중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를 통해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