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834 , 2020. 10. 27.) 【질 의】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DC제도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업무 외 질병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회 시】 □ DC제도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