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735 ☞ 회시일 : 2021-06-11 【질 의】 ■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특성 상 20년 2월말부터 현재까지 휴업중인 상태임.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경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전보다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