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4781, 2012. 8. 9.) 1.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으로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그 규제의 초점인 점,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문언상으로도 ‘사용사업주가 특정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파견근로자와 특정 파견사업주 간의 고용관계 유지’를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 점, 구 파견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구 파견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파견’을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