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64 ☞ 회시일 : 2020-01-15 질의 ○ 2011년까지는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회시 ○ 2011.7.25. 개정된 법률 제10967호 시행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