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연맹)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업무입니다. 산별(연맹)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산별(연맹)노동조합이 「직장」 인 것이죠. 이와 달리 산하조직(기업별 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분을 가집니다. 1. 직장인 2. 노동조합원 즉, 산하조직(기업별 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 「투잡」 뛰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는 「직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은 그 특수성에 따라 민간기업노동조합에 비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간기업노동조합의 임원은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 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