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1547 ☞ 회시일 : 2016-08-04 질의 [질의 1] ○ 1~2월은 주당 25시간, 3~7월은 주당 12시간, 8월은 주당 25시간, 9~12월은 주당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질의 2] 위와 같은 경우 2년간 계속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 회시 [회시 1]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 때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같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