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이야기하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생계유지 혹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법정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발맞춰(?) 20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만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전부터 고용(피보험 자격을 유지)되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될 것’ 2.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될 것 ※ 초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nosaclub.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