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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2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기준과 정규(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1547 ☞ 회시일 : 2016-08-04 질의 [질의 1] ○ 1~2월은 주당 25시간, 3~7월은 주당 12시간, 8월은 주당 25시간, 9~12월은 주당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질의 2] 위와 같은 경우 2년간 계속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 회시 [회시 1]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 때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같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55조의 내용은 주휴일 및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제60조의 내용은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도 배제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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