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원 중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직종은 청원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지자체 등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고자 배치하는 ‘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그 권한을 ‘근무지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본연의 업무는 ‘청사 방호’이지만 실무적으로 사용기관의 정책, 관행 등에 따라 다른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일반 경찰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기본적으로 ‘경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법률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 등이 금지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청원경찰법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