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 수준에 매칭되는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승급이 제한되며 그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달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일반(?) 근로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공사,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 혹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경우에는 회사규정을 만들 때 공무원규정을 그대로 준용(복사-붙여넣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징계처분에 따른 호봉승급 제한(정지·보류)의 정당성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봉승급 제한(정지·보류)이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지(1993.06.29, 근기 01254-1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