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이 파견법상 일시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94, 2013. 11. 14.) 【질의】 ○ 당사는 민자 고속도로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업체로 고속도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단기 근로에 지원자가 없어 인력확보에 애로). 중장비 제설작업의 보조업무와 장비 사용이 어려운 곳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수행케 하면서, 눈이 오지 않는 날에는 청소나 고속도로 울타리 등의 설치 및 보수 업무(고속도로 유지ㆍ관리 업무)에 투입할 예정임. ○ 제설작업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겨울철(1년 중 3~5개월 정도)에만 해당인력이 필요한데, 이 경우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 사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