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수반되고 있으며, 일명 가치산업이라 불리우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사업분야 경영과 고용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와 같은 항공업도 대표적인 피해 업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정리해고의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으로 아래 4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 회피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노동조합 등과의 성실한 협의 다만, 오늘 다룰 주제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아니라, 그 동안 법에 규정은 있었지만 사실상 무시(!) 당해왔던 제25조(우선 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