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이를 쪼개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이란, 1. 근로의 대가로 2.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3. 모든 금품 이라는 뜻이죠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품 중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편 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됩니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